아동수당법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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