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삭제 <2019.1.15>
③삭제 <2019.1.15>
④삭제 <2019.1.15>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6.13>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⑦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