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②삭제 <2019.1.15>
③삭제 <2019.1.15>
④삭제 <2019.1.15>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6.13>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⑦제6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제1항 및 제6항의 아동수당 외에 매월 1만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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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조문 인용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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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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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아동수당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제6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제7조 · 조사ㆍ질문 등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제10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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