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공포 · 2026-03-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1.15>.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보호자등아동수당지급보호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지급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19.1.15>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 조문 관계도

아동수당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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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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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1.15>.

아동수당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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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