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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수당법 · 제6조

아동수당법 제6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아동수당법
시행 · 2026-03-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19.1.15>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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