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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