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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아동수당법 · 제9조

아동수당법 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아동수당법
시행 · 2026-03-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1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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