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이행강제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
⑤삭제 <2025.12.2>
⑥삭제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생계형적합업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생계형적합업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