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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