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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