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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시정명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시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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