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과태료)
①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