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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