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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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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