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