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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업무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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