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2025.12.2>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4."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대기업등"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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