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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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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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제5조 ·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제6조 · 요양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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