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취급기관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급여 청구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직근(直近) 소속기관의 장(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사망 당시 공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