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운동장해기능장해관절측정방법정도공무원등운동가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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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으로 하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9.8>
②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9.8>
③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등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2.9.8>
1.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공무원등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등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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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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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에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대한 장해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으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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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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