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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9조 · 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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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장해군(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신설 2022.9.8>
1.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4.
5.머리ㆍ얼굴ㆍ목
6.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7.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계열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9.8>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제40조제1항(영 별표 3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1.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영 별표 3에 따른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두 팔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영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에서 제1급제5호ㆍ제6호 또는 제2급제5호에 해당하는 장해
나.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3급제5호 또는 제4급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
다.두 다리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6호 또는 제4급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
라.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장해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5급제8호 또는 제7급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
마.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장해 또는 운동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또는 제11급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바.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에서 제11급제7호, 제12급제7호 또는 제13급제4호에 해당하는 장해
2.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3.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그 공무원등의 장해등급은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한다.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영 제40조제1항 또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신설 2022.9.8>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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