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
①인사혁신처장은 영 제32조제5항 후단, 제43조제4항 후단 및 제44조제3항 후단(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