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공무원연금법공단급여지방자치단체연금취급기관장사용계획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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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3.20>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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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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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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