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공무원연금법공단급여지방자치단체연금취급기관장사용계획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3.20>
②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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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및 간병급여는 전액을 지급한다. 1.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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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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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제5조 ·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제6조 · 요양기관제7조 ·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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