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부조급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3.20>
②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 후 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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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급여 청구 관련 자료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제5조 ·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제6조 · 요양기관제7조 · 진단 비용의 지급 방법 및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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