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3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공단 및 연금취급기관장은 재해보상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재해보상문서 접수부와 재해보상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재해보상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재해보상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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