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 (중대한 과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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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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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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