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②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