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3.20>
영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무상 요양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람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영 제33조에 따른 요양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하고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간호 및 이송의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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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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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