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 (통계의 작성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통계의 작성ㆍ유지)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급여 결정ㆍ지급, 재해보상부담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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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장해등급의 결정제11조 · 관절의 운동장해 또는 기능장해 측정제12조 · 중대한 과실제12조의2 · 역학조사 참석 등제13조 ·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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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