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①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