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 (장해 판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승인된 요양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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