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 (요양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요양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이국립종합병원공립종합병원대학부속병원산재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대학부속병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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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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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