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6조 (요양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요양기관)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영 제3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4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지정한다.
1.국립종합병원 또는 공립종합병원
2.대학부속병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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