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10조 (검사의 전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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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각급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1.5>

1.법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결과
2.검사의 능력, 성과, 전문성 및 청렴성
3.검사의 희망 근무지
4.그 밖에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양성평등, 일ㆍ가정의 양립 등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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