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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