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16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그 밖에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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