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11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검사고검검사급고등검찰청부장검사대검찰청검찰인사위원회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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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고검검사급 검사(고등검찰청의 부장검사 및 검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청장ㆍ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법무부 또는 대검찰청의 기획관ㆍ정책관ㆍ담당관ㆍ대변인ㆍ과장에 임용된 검사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의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고등검찰청 검사를 제외한 검사: 1년
2.고등검찰청 검사 및 일반검사(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년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검찰청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일반검사가 고검검사급 검사로 임용되거나 고검검사급 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임용되는 경우
3.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검사가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외부기관에 파견되거나 법무부 또는 각급 검찰청의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경우
6.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그 밖에 필요한 경우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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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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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검사인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검사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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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