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인사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36362호타법폐지공식 버전
법률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3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원칙
  3. 제3조 · 인사원칙의 공개
  4. 제4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5. 제5조 · 검사의 임명 절차
  6. 제6조 · 신규임용 기준
  7. 제7조 · 신규임용심사
  8. 제8조 ·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9. 제9조 · 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10. 제10조 · 검사의 전보
  11. 제11조 · 필수보직기간
  12. 제12조 ·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
  13. 제13조 · 검사의 파견
  14. 제14조 · 파견 필요성의 심사
  15. 제15조 ·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16. 제16조 ·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17. 제17조 ·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