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사규정 제17조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검사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일반검사의 정기 인사시기 등제13조 · 검사의 파견제14조 · 파견 필요성의 심사제15조 ·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제16조 ·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