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진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전사순직자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