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진급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급 결정 및 통보군인사법진급결정통보국방부장관진급신청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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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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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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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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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제4조 · 진급신청
제5조 · 진급 결정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 진급신청의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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