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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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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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진급신청제5조 · 진급 결정 및 통보제6조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제7조 · 진급신청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