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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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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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진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제4조 · 진급신청제5조 · 진급 결정 및 통보
제6조 ·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진급신청의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