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진급신청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진급신청의 기간진급신청기간제7조진급신청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2. 조문 관계도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