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진급신청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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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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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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