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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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