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