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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