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