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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4.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29, 2024.9.20>
1.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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