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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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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