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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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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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2.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현황
3.보건의료인력등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4.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현황
5.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보수ㆍ처우, 이직ㆍ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심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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