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
1."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나.「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