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5조 (조사ㆍ연구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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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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