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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5조 · 조사ㆍ연구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 2026-03-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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