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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 · 청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 2026-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제19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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