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그 밖의 시험ㆍ검사의 지원
3.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4.기준규격 등 표준화와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보급에 관한 지원
5.그 밖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