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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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그 밖의 시험ㆍ검사의 지원
3.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4.기준규격 등 표준화와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보급에 관한 지원
5.그 밖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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