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체외진단의료기기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안전성ㆍ유효성대상ㆍ절차ㆍ방법ㆍ운영기술적ㆍ행정적품질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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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2.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그 밖의 시험ㆍ검사의 지원
3.체외진단의료기기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4.기준규격 등 표준화와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보급에 관한 지원
5.그 밖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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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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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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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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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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