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정의 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험성적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3.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제8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