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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1조 · 벌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 2026-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각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적은 자
2.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3.제17조에 따른 검사명령, 제17조의2에 따른 개수명령 또는 제18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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