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지적측량 성과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신ㆍ구 지적 대조도
6.총사업비 명세서
7.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