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2024.11.5,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9.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0.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
11.법 제26조에 따른 청문
12.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의 발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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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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